[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하나은행에서 1호, 2호 계약이 체결됐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이날 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상 보험계약자 사망시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계약 내용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마련해둘 수 있게 됐다.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고객)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신탁사(금융사)에 관리해 달라고 지시하면, 신탁사는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보험금을 관리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녀를 위해 남겨둔 종신보험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몫으로 가지 않도록 하거나, 낭비벽이 있는 자녀의 탕진을 막는 차원에서 보험금 수령 대상을 손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국내 신탁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 분야에서 새 먹거리를 발굴해 보려는 분위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22곳의 사망 담보 계약 잔액은 883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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