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한국앤컴퍼니가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및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2일부터 지난해 8월18일까지 국내 금융회사인 유안타증권 주식 총 4,452주(지분율 0.002%)를 보유했다. 자회사인 아트라스BX가 1999년 취득한 주식이다.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 아트라스BX를 흡수합병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안타증권 주식도 함께 넘어온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의 지분(주식) 보유가 금지됐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보유하던 금융·보험업 주식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한국앤컴퍼니는 2013년 전환돼 유예 대상이 아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앤컴퍼니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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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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