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대금리 조건, 불필요한 상품 가입 유도”
국민은행, 적금 ‘최대 8%’…KB손보, 차보험 자동이체 조건 등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시중은행들이 최대 8%에 달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세에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전략적 행보다. 하지만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최대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사실상 꼼수 영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대조건을 받기 위해서는 여타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등 끼워팔기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전북은행·iM뱅크 등) 19곳의 적금 상품(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중 가장 높은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은 KB국민은행의 ‘KB차차차 적금’이 연 8.00%로 가장 높았다.
우대조건은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혜택수신 우대이율 연 1.0%포인트 ▲KB패밀리 우대이율 연 1.0%포인트 ▲KB국민인증 우대이율 연0.5%포인트 ▲내차든든 우대이율 연 3.0%포인트 등의 조건이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이상의 개인이다. 개인사업자와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은 불가능하다. 1인 1계좌만 운영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전용상품으로 스마트폰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외에 고이율을 제공하는 적금상품은 ▲부산은행 ‘BNK아기천사적금’(연 8.00%) ▲IBK기업은행 ‘IBK탄소제로적금(자유적립식)’(연 7.00%) ▲경남은행 ‘BNK 위더스(With-us)자유적금’(연 6.05%) ▲제주은행 ‘jbank 저금통적금’(연 5.55%) 등이다.
◆ 명목상 ‘우대금리’…“제휴상품 가입 유도, 끼워팔기 꼼수”
통상 제휴 상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실적을 늘리기 위한 영업 전략에 해당한다. 하지만 원치 않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끼워팔기’라는 비판도 있다.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이 또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일정 실적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우대금리 조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나친 이용실적 충족 등을 강제해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적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은행이 연 8%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 적금의 경우에도 결국 KB손해보험의 자동차 보험료 자동이체를 설정(내차든든 우대이율 3%)해야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식”이라며 “적용 혜택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고객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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