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 실직자는 월 최소 192만5,760원을 받는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 법·제도 기준이 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하루 6만3,104원이며 월 189만3,120원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4,192원, 월 192만5,760원까지 오른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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