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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2억원으로 완화

신혼부부 특공시 본인·배우자 결혼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전문가 “신혼·출산가구 청약 유리, 제도 이해 위한 계도 필요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연간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신혼·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고소득 신혼부부의 저리대출 사각지대 해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복잡한 청약·특례 등 제도 이해를 돕기위한 계도와 분양시장에 진도율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9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대상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등은 유지된다.

지난 4월 정부 발표에 따라 소득요건은 현행 1억3,000만원이 적용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2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추가출산할 경우 현재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 인하로 확대된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은 5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민간분양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분양에 신설된다.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공급물량 중 50%를 출생가구에 먼저 공급하게 된다.

신혼·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늘린다. 민간분양은 기존 신혼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적용됐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과 민간에서 10% 이내로 공급되는 다자녀 특별공급 이용도 가능해진다.

공공임대는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이 도입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신설된다.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에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하고 재공급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10%에서 30%로 증가한다.

정부는 연내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 수준의 공공주택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전체 물량의 70%인 최대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기존계획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이 가운데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3만6,000가구)에서 23%(연 4만6,000가구)로 높인다.

출산가구의 청약기회도 확대된다.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이 1회 허용된다. 단 입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한다. 기존에 생애최초 중 특별공급은 1회 당첨만 허용됐는데 앞으로 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당첨이 한 번 더 가능해진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배제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의 소득요건은 상향된다. 현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기준시 향후 140%(순차제)~200%(추첨제)로 완화된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혼·출산가구의 청약과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시장 진도율의 개선과 정부의 정책 효과를 위한 제도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구입과 연동된 대출이자 부담 완화와 구입·보유·매각 단계에서 보유·양도세 비용을 낮추는 전략은 자가이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내 집 마련 목적 세대에겐 특별 공급 기준을 완화해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재고 주택 구입에선 1~3%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여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저리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미분양이 밀집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방보다 시장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공공, 민간 등 분양상품별로 특별·우선 공급 비중이 상이하고 복잡한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이 3년간 완화되는 만큼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의 전세·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어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출생가구 대출 확대와 청약배정물량 확대 등 기존 발표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인데 꾸준히 지속돼 목표성과가 나길 기대한다"며 "정책의 실질적인 현실구현이 중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냐는 식의 비판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 국가정책 자체가 출산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택분야를 포함해 적합한 세부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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