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호 변호사 토론회서 ‘투자협정 협의요구권 행사’ 강조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라인야후 사태를 한일정상회담에서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
송기호 변호사가 24일 전용기 의원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이며 “한국정부는 한일투자협정 14조의 협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3국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한중 회담에 이어 기시다 총리와 한일 회담을 연이어 연다. 삼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도 예정돼 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이 한일투자협정 1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투자협정 14조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송 변호사는 "최근 상황을 촉발시킨 일본의 행위는 한일투자협정 위반으로 국제통상법적으로 전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일투자협정상 중재 요구 등의 대응 조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네이버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이 같은 절차를 통해서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2개월안에 국제중재부를 구성해 국제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