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시간 더 필요,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 거쳐 결정”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5일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필요서류를 제출했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필요서류는 주파수할당대상 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에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중이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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