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 평가에서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발주청이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4점)이 신설됐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로 평가했던 기준도 사망자 수로 변경했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됐다. 또 예정 공사기간을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낮출 수 있다. 건설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2점을 감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실적에 따른 가점(0.5점)을 신설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시공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전체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