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충북 청주시에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낙하한 건설장비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46세)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다 떨어진 철제 거푸집에 맞아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 미흡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현재 현장은 중단됐고 경찰과 유관부서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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