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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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테무’를 상대로 현황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수행 관련 등이다.

중국 핀둬둬 산하 온라인 장터 테무는 2022년 9월 1일 론칭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으며, 같은 달 국내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해 졌다. 아울러 올해 2월에는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라는 이름으로 한국 법인을 세운 바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방식의 경우,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테무 한국 법인의 영업활동이 국내에서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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