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부정사용액만 376억, 2년새 171% 급증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급증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은 157건, 부정환전액은 404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건, 20억7,000만 원 대비 적발은 611.8% 증가했고, 부정환전액은 1716.9% 폭증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2020년 10월 도입해 ‘상시 감시’로 전환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정유통 적발된 157건 중 가맹이 취소된 사례는 15%인 24건에 그쳤다. 부정유통 유형 및 주요사례는 전통시장·상점가 내에서 명목상의 점포(노점상 포함)만을 두고 상품권 가맹 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시장 등의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하며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출시한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24만9,000곳 중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포는 9만곳, 가맹률은 36.1%에 그쳤다. 지류형 상품권 가맹률인 79.5%의 절반 수준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협약종료로 신규 운영기관 선정에 나섰고, 지난 2023년 8월 새 운영기관으로 A업체를 선정했다. A업체는 2022년 기준 전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수수료로 지급된 17억1,345만 원 중 14억7,600만 원(86%)의 수수료가 지급된 업체다. A업체는 2022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고금액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에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과 모바일 상품권 사용실적 미비, 운영사 선정 논란 등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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