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 왼쪽)에게 질의하는 모습.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캡처
▲김영주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 왼쪽)에게 질의하는 모습.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캡처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유지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근 '인공눈물(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으로 인한 '가격인상' 문제가 대두됐으나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유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강 원장은 "국민들이 인공눈물로 인한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4,000원 수준의 인공눈물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면 '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며 "특히 안구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의료비 부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난 결산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난 8월 28일에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여 계속 유지하는 거죠?"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강 원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주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외인성 질환(라식 등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일부에만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통상 약국에서 4,000원에 판매되던 인공눈물이 건강보험급여 미적용으로 4만원까지 가격이 오른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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