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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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는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며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이 원인이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오는 2028년 50% 주주환율 달성을 목표로 보유 중인 15.9%의 자기주식을 2028년까지 5.0%로 낮출 방침이다.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소각하면 연간 2.5%~3%의 자사주가 소각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의 지분율이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화재가 자사주 지분을 5%로 낮추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6.93%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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