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공정위에 고발 예정…임시주총 결의 무효"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서 논란이 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24일 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아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비롯해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순환출자 형성에 관계한 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주총 하루 전날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타인명의를 이용해 소유·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MBK측에 따르면 이 법에서 명시하는 타인은 외국법인을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SMC를 통해 순환출자금지 규제를 우회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또, MBK측은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SMC를 통해 의결권도 없는 영풍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들였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유무형 손해발생 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K측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임시주총 결정이 효력 없음을 다툴 것이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지당한 것들이 가처분 대상이라고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 고려아연 주총 주요 안건 가결…최 회장·MBK연합 갈등 장기화
- 고려아연 주총 진행 중…최 회장, 영풍 지분 취득 승부수되나
- 영풍·MBK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 금지한 법원 결정 존중”
-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찬성'
- “영풍, 소액주주 주주서한 발송에도 답변 없어”
-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공단기 제재
- 영풍, 고려아연 추천 이사들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공정위, 한국은거래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고려아연, 계열사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영풍 “사과부터 해야”
- 영풍·MBK연합,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상정 주주제안
-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 영풍 주식취득 조사해야”
- 고려아연 "MBK·영풍 비방전에만 몰두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