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고려아연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고려아연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공정위에 고발 예정…임시주총 결의 무효"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서 논란이 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24일 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아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비롯해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순환출자 형성에 관계한 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주총 하루 전날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타인명의를 이용해 소유·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MBK측에 따르면 이 법에서 명시하는 타인은 외국법인을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SMC를 통해 순환출자금지 규제를 우회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또, MBK측은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SMC를 통해 의결권도 없는 영풍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들였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유무형 손해발생 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K측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임시주총 결정이 효력 없음을 다툴 것이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지당한 것들이 가처분 대상이라고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