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과 MBK 파트너스연합이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1월 22일 썬메탈코퍼레이션스(이하, 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 ⓒ 각사
▲ 영풍과 MBK 파트너스연합이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1월 22일 썬메탈코퍼레이션스(이하, 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 ⓒ 각사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영풍과 MBK 파트너스연합이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1월 22일 썬메탈코퍼레이션스(이하, 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

영풍과 MBK연합은 지난 1월 23일 임시주총 파행을 위한 영풍주식 취득으로 최윤범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원을 특정 주주, 즉, 최윤범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해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젔다”고 지적했다.

영풍과 MBKSMC 측은 “본업과도 상관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최윤범 회장 개인의 고려아연 지배권 유지 및 방어를 위한 목적 때문”이라며 “이는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CEO로서 회사는 물론이고 산하 계열사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을 제외한 모든 주주의 권리가 침해됐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 해야 하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박기덕 대표이사가 또 다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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