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철거공사를 마친 광주 화정 아이파크(현재 광주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 ⓒHDC현대산업개발
▲지난해 12월 철거공사를 마친 광주 화정 아이파크(현재 광주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 ⓒHDC현대산업개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문너져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뤄지고 있다.

8일 서울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 행정조치가 3년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당시 현장에선 16개 층의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경찰 수사가 11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동바리를 철거한 것을 비롯해 구조검토 없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 것 등이 주요 붕괴 요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함께 강력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엄중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고 3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1심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오는 11일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는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거 및 재시공 현장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3주치 추모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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