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신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한도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신차 구입 시 사용되는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사전에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 소득과 연동되는 신용카드 특별한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는 것이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신차 구입 시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카드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대부분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가입자의 연 소득 보다 3배까지 특별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가계부채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78조5,000억원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4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2.5% 수준이다. 국산 신차 구입에서 카드 할부가 사용된 금액은 40조3,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