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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단김으로 제조된 회수 대상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산 단김으로 제조된 김가루 일부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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