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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공개한 무허가 체온계. ⓒ식품의약품안전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했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돼 수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으며, 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3,500만원 상당)했다. 또한, 남은 체온계 76개 및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 시 압류됐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 말도록 당부한다”며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 확인은 물론, 체온계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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