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추락사가 발생한 한화오션 조선소 컨테이너선 상부 모습. 중간·하부 난간대가 추락 방지 역할을 할 수 없는 로프로 돼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난달 9일 추락사가 발생한 한화오션 조선소 컨테이너선 상부 모습. 중간·하부 난간대가 추락 방지 역할을 할 수 없는 로프로 돼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산업안전공단 보고서 “상당한 위험 요인 중 36%만 보완”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한화오션이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관련 개선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작업중지 해제를 수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김선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락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업중지 해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4명이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다”며 “당시엔 저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화오션 종합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위험성평가에서 발굴된 개선 대상 유해·위험 요인 가운데 개선 완료는 36%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위험성평가에서 8만8,003건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낸 뒤 상당한 위험이 있는 개선 대상으로 5,121건(원청 2,597건, 하청 2,524건)을 정했다. 하지만 개선 완료는 1,851건(원청 1,104건, 하청 747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의 종합 진단은 올해 초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 단초가 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했다. 공단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 안전경영, 안전작업, 안전설비, 보건 등을 종합진단했다. 

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안전난간대 설치 불량 등으로 인한 추락 위험, 안전통로 미확보 등을 산업재해 발생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발생한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원인으로 안전난간 등 보호장치 설치 미흡이 지목됐었다.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구조물)’ 탑재 작업 중 3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컨테이너선 9척의 라싱 브릿지 탑재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사의 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2차 심의 때는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김 지청장은 “노사가 합동으로 바로 작업중지를 했고 지난 13일 노사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작업중지 해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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