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하청업체 소속 방사선 작업 근로자의 최근 5년간 평균 피폭량이 한수원 직원 대비 최대 27배까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받는 방사선 피폭량은 한수원 소속 직원 대비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빛 원전의 경우 2020년 한수원 소속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03man-mSv(맨·밀리시버트)였다. 이에 반해 협력사 직원의 피폭량은 이보다 27배 많은 0.81man-mSv였다.
올해 8월에는 협력사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수원 직원 대비 고리·새울 원전 12배, 월성 원전 6배, 한빛 원전 14배, 한울 원전 7.2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 작업을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로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 공동연구팀의 지난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오 의원은 “원전 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보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관리와 함께 원청·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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