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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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률위반 건수가 높아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에 달했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고자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중이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률위반 건수와 행정지도 횟수가 늘 조짐을 보였다. 자체등급분류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법률위반이 78건,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법률위반 74건, 행정지도 횟수도 93건 발생해 이대로 가면 작년 법률위반 건수를 넘어 설 전망이다.

특히 OTT 해외 3사(넷플릭스, 애플, 디즈니)의 법률위반 건수는 전체 건수 중 86.8%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애플이 33건(21.7%) 디즈니가 23건(15.1%)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중에는 ▲웨이브 7건(4.6%), ▲티빙이 5건(3.3%), ▲위버스컴퍼니 4건(2.7%), ▲쿠팡 3건(2.0%), ▲왓챠 1건(0.6%)이었으며 ▲엘지유플러스, 엘지모바일TV, SK브로드밴드는 법률위반 사례가 없었다.

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지도 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더 올라 90.5%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건(59.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디즈니가 67건(30.3%)로 2위 웨이브가 11건 (4.9%)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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