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우디아항공은 기존 인천-리야드 주3회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 없이 지난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국내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부터 6월 24일 사이 7건 운항에 대해 지연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 안내가 늦어 건당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작년 4월에서 12월 사이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