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픽사베이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도 사용자가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휠체어 탑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즉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한다.

휠체어 탑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할 예정이다.

택배차 사고 혹은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특례를 부여한다. 이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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