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의심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불법행위 의심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국토부, 8·8대책 후속조치 실시…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4차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160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법 의심거래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사례별로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315건 ▲계약일 거짓신고 등 129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2건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소재 한 아파트를 감정평가 받은 매수인 A·B는 해당 아파트 LTV 한도가 11억원임에 따라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함을 우려해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매수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이 또한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돼 금융위 통보대상이다.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거래근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앵정안전부와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되거나 경찰청 수사가 의뢰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부동산 질서교란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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