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씨 패밀리 캐릭터가 랩핑된 카카오 T 블루. ⓒ카카오모빌리티
▲꿈씨 패밀리 캐릭터가 랩핑된 카카오 T 블루.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제휴 계약은 승객과 기사의 편익위한 것...공정위 지적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 96%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특히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20년 기준)에서 79%(’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했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플랫폼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이에 당사와 타 가맹본부들은 한 편의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협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며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고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며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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