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프랜차이즈협회)가 최근 논란으로 불거진 배달앱 배달의민족 이용료 인상 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프랜차이즈협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이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배달의민족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또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은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이용료를 유지 중인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은 이용료를 올린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랜차이즈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 등을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달 6일 프랜차이즈협회는 서울 강서구 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통해 각 사 현황 및 대응방법, 개선의견, 비대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와 함께 추후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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