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올해 12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중형 빌라 1채 소유자도 무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 ▲시세가 7억에서 8억원대 등 수도권 내 빌라 1채를 소유한 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가능하게 한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현재 침체 된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의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로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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