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은행권에 확산하고 있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6일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10일부터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처분을 서약할 경우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신한은행은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 기간도 10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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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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