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행권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만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을 제한한다. 연 소득의 120~130% 수준까지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낮췄다.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대출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모든 유형의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케이뱅크도 전날부터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취급 중단뿐만 아니라 주담대 만기도 줄이고 있다. 주담대 만기를 단축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KB국민은행은 최대 50년에 달하던 기존 주담대 만기를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최대 30년으로 줄였다. 신한은행도 3일부터 모든 주택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했으며, 우리은행 역시 오는 9일부터 최대 40년이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