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 해외 결제대행 업무 과정 중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 넘긴 사실이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해외 결제대행(PG)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사례와 유사하게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한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 중이며,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에 부당·위법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내 공식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간 약 4,000만명의 카카오계정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돼 사용자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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