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사옥. ⓒ농협중앙회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사옥. ⓒ농협중앙회

2000만건 개인신용정보 5년 이내 삭제 미준수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2,000만건에 달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1명) 및 주의 상당(2명)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기한 내 삭제하지 않고 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1,955만6,2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고객 정보와 별도 분리해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개인신용정보 조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며 “상법에 따른 의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한 후 삭제해야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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