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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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협중앙회 정기총회 개최

여영현 전 농협경북본부장, 상호금융 대표 내정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농협중앙회 산하 상호금융대표에 내정된 여영현 전 농협중앙회경북본부장이 오는 21일 열리는 농협중앙회 정기총회의 추인 전에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에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검사 체계를 검토하면서 대표인선과 업무개시의 절차적 하자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과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소행 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의 임기는 이달 21일까지다.

조 대표의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남았음에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여 전 본부장이 차기 상호금융대표에 내정돼 조직구조상 상호금융 계열 상무와 부장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협동조합법 제124조(대의원회)를 보면 농협중앙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한다. 또 제123조(총회의 의결사항)는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총회(대의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정식으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다.

특정지역 농협 고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과반 추인을 거쳐서 임명될 수 있는 것이 상호금융대표다”면서 “만일 의결과정에서 추인되지 못하면 공석인 것인데, 벌써 상호금융계열 상무와 부장급 실무진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한탄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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