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국세청·지자체 등 합동 현장점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구성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2024년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다. 점검은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1차는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7주간) ▲2차는 1기 신도시·인근 지역 및 서울 전체 지역(7주간) ▲3차는 기타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6주간) 순서로 진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국토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