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불분명 전화·문자메세지 URL 등 주의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 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와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피해 발생시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는 티몬·위메프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상품을 결제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면서 공론화 됐다. 여행업체 판매자들의 미정산 판매대금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큐텐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구영배 대표가 무리한 몸집 불리기식으로 잇따라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한 것이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원인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