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검찰이 지난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 심리로 열린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 A씨와 현장안전관리감독자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은 “법원의 처벌이 가벼우면 안전의식도 가벼워지는 만큼 엄히 처벌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국홀딩스 법인측 대리인은 “해마다 안전 예산을 증대해왔고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유수환 기자
newleft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