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7월 31일부터 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했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 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예를들어 서울 1,000가구 규모 재개발사업(조합원 600명)의 경우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 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개정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해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 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위반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 100분위 20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고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위반가액은 공사비 100분의 15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