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실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실

서울 21개 백화점 유명 화장품 매장에 사용기한 지난 체험용 제품 비치돼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최근 유명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 진열된 체험용 상품(테스트 상품)의 사용기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로부터 13일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시 소재 21개 백화점에 입점한 유명 화장품 매장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기한이 지난 체험용 상품이 진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서 진행한 화장품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매우 낮다고 파악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실 제공
ⓒ김민석 의원실 제공

앞서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화장품 수거검사 현황에 따르면, 부적합률은 2018년 2%, 2019년 3%였고, 2020년부터는 1%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체험용 상품은 소비자가 새 상품을 뜯는 대신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진열된 제품을 말한다. 대부분 화장품이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1차 포장)가 종이나 플라스틱 상자(2차 포장) 안에 담기고, 이를 스티커 등의 라벨을 붙여 제품을 봉인하는 방식이다. 특히, 2차 포장재나 라벨을 훼손하면 중고 제품으로 간주되므로 함께 매대에 진열된 체험용 상품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민석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품에 대한 일부 항목을 1차 포장에만 표시 의무를 부과하면서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허점이 있다고도 파악하고 있다. 사용기한과 같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기재가 2차 포장에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들은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야 포장을 뜯고 확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김 의원은 “화장품은 피부에 바로 닿기 때문에 위생문제가 당연히 중요한데도 식약처가 관련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어 빠르게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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