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팃·번개장터 등 인증 마크 부여…KT M&S 등 대상
소유권 분쟁 방지 위한 거래확인서 서비스도 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에 따라, 첫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개 업체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M&S, 미디어로그 등 총 7곳이다.
이들 인증 사업자는 앞으로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고 단말기를 사고파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높이며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단말기 상태별 가격 공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업체에 안심거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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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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