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피씨, 고려아연 주식 취득 시점 명확히 밝혀야"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상호주 형성 관련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영풍 지분을 넘겨 임시주총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가운데 MBK·영풍 측은 설립한 유한회사 와이피씨(YPC)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넘김으로써 상호주가 형성되지 않아 의결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YPC에 넘긴 고려아연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취득 시점 공시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양도한 주식 효력은 생길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상호주 형성으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입장문을 통해 "YPC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도 주식양도의 효력이 설립등기 신청시에 발생했다는 등의 법리에 어긋난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전자등록된 고려아연 주식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뒤늦게 지난 14일 YPC 공시를 통해 '3월 7일 발행주식 5,262,450주를 현물출자해 보고자를 설립했고 이로 인해 보고자는 발행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여전히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했다면 고려아연에 대해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 하지만 YPC는 취득 공시한 날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로 이날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영풍이지 YPC가 아니다"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는 영풍으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영풍이 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언제 넘겼는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는 데 고려 사항이 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측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및 미래 성장동력 보호를 위해 적대적 M&A를 막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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