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가운데 324곳이 공익자금을 사유화하는 사례가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 국세청
▲공익법인 가운데 324곳이 공익자금을 사유화하는 사례가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 국세청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공익법인 가운데 324곳이 공익자금을 사유화하는 사례가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들은 ‘상품권 깡’을 통해 기부금을 유용하거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기부금 출연자 일가가 거주하게 해준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10일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법에서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한 결과 324개 법인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 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 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해 이사장 B씨의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B씨는 귀금속점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이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감독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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