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유유제약 사옥. ⓒ유유제약
▲서울 중구 유유제약 사옥. ⓒ유유제약

유유제약 등 5개사 경고 조치…취급 보고 지연 원인

합성 물질 7종 마약류 신규 지정…“적발 늘어날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다수의 제약사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라 무더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여기에 7종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인 만큼 관련 물질 취급에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유유제약, 제뉴파마, 휴온스, 한국팜비오, 텔콘RF제약  등 5개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를 받았다. 모두 마약류 취급보고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오는 5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처분 내용이 공개된다.   

제약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사라도 처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규정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유통 전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은 일반적으로 하루 10mg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방하도록 권고되고, 일회 처방 시 최대 28정을 넘지 못하는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은 향정의 오남용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다 보면, 환자가 의존성과 내성을 동시에 갖게 되어 일회 처방량이나 총 처방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례가 생겨나게 된다.

유유제약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불안장애 개선제 유유부스피론정 등을 전개하고 있다. 부스피론은 수면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와 함께 휴온스의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 텔콘RF제약의 진동체 펜타닐 등도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 

다만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조치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대부분 해당 원료를 제때 의약품으로 제조하지 못한데 따른 경미한 조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악화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제약사 가운데 제뉴원사이언스, 텔콘RF제약은 각각 고칼륨혈증 치료제 카슈웰현탁액과 해열진통제 내린다시럽에 대해 식악처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 향정신성의약품 허가를 받았지만 기한 내 제조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허가 후 1년 안에 관련한 정부의 교육을 받고 제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황 악화에 따라 제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쓰이는 원료의약품 표기를 하지 못해 이번 경고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제약사 대상 제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된 신종 물질 7종이 신규 마약류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과 국내 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전신마취 유도제로 쓰이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 하는 사례가 보고돼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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