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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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코인)으로 준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해 가짜 문서를 제공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한다.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에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금액, 수량 등이 표시돼 있다. 사기범들은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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