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요령 적극 홍보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및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 금융권과 협력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 안내문을 비치한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직접 배포에 나선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 지자체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한다.
금융권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금융협회,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영상·디지털포스터를 반복 송출하고 안내 리플릿을 영업점(은행·저축은행)에 비치하여 배포한다.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 영상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두 번호만 기억해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금융당국, 가계대출 차등 관리
- 금융당국, 은행권 ‘ELS’ 판매 권유대상 등 제한
- 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 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기준 점검
- 금감원,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연다
-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 “요양업 규제 완화 필요”
- 금융위, 올해 서민금융 11조8,000억원 공급
-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 구축
- 금감원, '가짜코인' 지급 사기에 소비자 주의 당부
- 은행, 서민정책금융 출연금 상향
- 금융당국,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6개 은행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개설 가능
- 저축은행, 지난해 3,974억 순손실…2년 연속 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