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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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요령 적극 홍보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및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 금융권과 협력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 안내문을 비치한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직접 배포에 나선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 지자체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한다.

금융권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금융협회,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영상·디지털포스터를 반복 송출하고 안내 리플릿을 영업점(은행·저축은행)에 비치하여 배포한다.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 영상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두 번호만 기억해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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