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문재호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문재호 기자

전문가들, 토론회서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범위 해석·법적 예측 가능성 논의 선행돼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기업들과 통신사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과 초거대AI추진협의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AI 기본법은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됐다. 크게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거버넌스) ▲AI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통신사들은 각 국가가 자사 기업이 AI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규제보다는 투자 진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과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배순민 KT AI 퓨처랩장(상무)은 “우리나라는 인재 해외 유출이 심각하고 투자 지표 역시 주요국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연내 국가 AI컴퓨팅센터 조기 개소 추진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8,000개 분 AI 연산 구성요소를 확충하고 있다. 다만 이는 미국과 중국 대비 투자 측면에서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게 배 상무의 주장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11일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1,090억 유로(약 164조원)를 AI에 투자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5,000억달러(약 66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한 바 있다.

배 상무는 “AI 기술 선도 국가 및 기업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 투명성과 확산,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SK텔레콤 역시 AI 생태계 구축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장(부사장)은 “AI 인프라와 LLM, AI 서비스 등 전체 AI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건 직접 하고 부족한 부분은 외국과 협력해 글로벌 생태계에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철 네이버 변호사는 “AI 전환 시기에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새로운 산업적 기회가 만들어질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영향 AI, 범위 해석·법적 예측 가능성 부여 필요

관련 업계에서는 AI 기본법 법 조문이 AI 서비스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나 ‘고영향 AI’ 범위 해석과 관련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성재 로폼 AI센터장은 “AI 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정의했으나, 이는 추상적이고 굉범위한 만큼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구체적인 위험관리나 금지조치 관련 규범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확실성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대성의 판단기준,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화를 통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트웰브랩스 공동창업자 역시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이나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최소한의 법적 처벌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산업계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관련 우려들을 확인한 만큼 내년 AI 기본법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마련을 진행해 간다는 방침이다.

신상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장은 “AI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 ‘AI 사업자 책무 등은 하위법령 제정 시 명확화를 통해 규제 범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영향 AI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AI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함께 하위법령 마련을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