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위법 의심 사례.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위법 의심 사례. ⓒ국토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282건의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고액의 현금 반입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거래하거나 환치기, 무자격 임대업 등의 수법이 대부분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 세금 추징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극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뿐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상거래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절반에 달하는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 의심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 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60건이었다. 이어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각각 15건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외국 국적의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엇6,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무관하게 대출금을 오피스텔 구입해 사용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 의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례는 금융위에 통보될 예정이다.

또 외국 국적 매수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억7,0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진술했지만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관세청과 국세청 통보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를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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