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새해부터는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기준 5억원)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를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비아파트 기준을 85㎡ 이하 공시가격이 지방 3억원, 수도권 5억원 이하인 주택도 무주택자로 적용된다.
빌라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 수준이다. 이 점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 지방에서 5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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