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20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올해 수준으로…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떄문이다.
앞서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지만 집값이 하락한 지방 등 지역에선 보유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이 결정된 것이다. 현 정부는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부터 2020년 수준 시세반영률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을 20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 균형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