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장·부서원 불법행위 공모…다른 사업 끼워넣기·3차례 금품수수 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지인의 회사에 용역을 알선하며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과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도운 공단 직원들을 문책하며 감사체계가 마비된 공단의 운영 구조를 지적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 모 처 부서장이던 A씨는 2019년 10월 공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업무가 공단으로 인수될 예정으로 해당 청소용역 소요예산으로 1억5,7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Z의 청소 차량구매를 돕고 공단 출신 청소차 운전원들을 B씨에게 추천하는 등 노면 청소 사업에 참여하도록 알선했다.
A씨는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2020년 5월에 회사 X와 체결한 ‘2020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끼워 넣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직원 C씨에게 B씨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용역 끼워 넣기를 위한 서류 조작 등을 지시한 바 A씨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부서원 2명은 이를 묵인하고 지시를 따랐다.
2020년 9월 A씨는 회사 X와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시설물 세척 용역에 추가하며 2억1,7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12월 시설물 세척 용역이 준공되면서 회사 X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잔여 기성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며 회사 Z에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비용 명목으로 1억5,29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1,5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공직자의 청렴이 완전히 무너진 사례로 부정행위에 대한 동료들의 묵인과 일정부분의 가담, 공단의 안일한 감사 시스템이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본인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고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곽 의원은 “1억5,000만원의 용역이 입찰 없이 상관도 없는 타 사업에 끼어들어 변경 계약이 추진되도록 이를 검토하거나 감사할 장치가 공단에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행동강령이 처참히 무너진 서울시 산하 기관의 민낯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9월에 해당 사안을 통보받은 서울시설공단은 아직 까지 윤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임직원의 징계로 무너진 공단의 위상과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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