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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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창업주 강웅철씨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한씨,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 양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강씨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한씨는 호텔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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